[공지] GDR아카데미 회원 이용 약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GDR아카데미
작성일 25-04-30 13:46
본문
GDR아카데미 회원 이용 약관 개정 안내 | |||
안녕하세요. ㈜골프존입니다. | |||
GDR아카데미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 |||
GDR아카데미 회원 이용 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사전 안내드립니다. | |||
1. 개정 시행일 : ‘25년 6월 1일 | |||
2. 개정 내용 | |||
1) GDR아카데미 운영 시간 外 총 7개조항 변경 및 신설 | |||
2) 개정 약관 신구 대조표 | |||
항목 | 기존 | 변경 | |
제4조 (운영시간) | ①사업자는 매장을 평일06시부터 23시, 주말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합니다. 단, 사업자는 추석, 설 또는 매장청소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사전공지 후 휴장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자는 매장을 평일 06시부터 23시, 주말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각 매장별로 상이하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추석 및 설 또는 매장 시설 점검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사전공지 후 휴장할 수 있습니다. | |
제6조 (이용권) | ③ 회원 이용권: 1회용 이용권은 매장을 1시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되며 1일 횟수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이용권의 경우 1일 1시간 이용 권한이 부여되며 1일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1회원 이용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쿠폰 10회는 2개월, 20회는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⑤ 레슨과 결합된 패키지 이용권의 경우 상품 별 프로 레슨(약15분, 레슨 시간은 총 이용 시간에 포함되어 레슨이 있는 경우 시스템(GDR)의 개별 이용은 45분만 가능함)이 제공됩니다. ⑥ 이용권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시간대 변경을 원할 경우 상품 가격 간 차액을 추가 결제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③ 1회용 이용권의 경우, 선택하신 이용시간(예: 60분, 90분, 120분 등)에 따라 매장을 하루 동안 횟수 제한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 이용권의 경우 1일 1회에 선택하신 이용 시간만큼(예: 60분, 90분, 120분 등)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1회용 이용권은 사업자가 정한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상품별 유효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⑤ 레슨과 결합된 상품 이용의 경우, 상품별 레슨 시간은 시스템(GDR)의 총 이용 시간에 포함되어 개별 이용 시간은 레슨 시간을 제외한 후 제공됩니다. ⑥ 이용권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시간대 변경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기존 상품 환불 후 재구매를 통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상품의 환불 기준은 제12조 관련 내용에 따릅니다. ⑦ ALL-PASS(올패스), GROUP-PASS(그룹패스) 상품은 지역별 매장 운영 현황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한 매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제7조 (추가 레슨) | ⑤ 추가 레슨은 약 15분으로 진행되며 해당 시간은 시스템(GDR)의 총 이용 시간에 포함되어 레슨이 있는 경우 시스템(GDR)의 개별 이용은 45분만 가능합니다. | ⑤ 추가 레슨의 시간은 상품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은 시스템(GDR)의 총 이용 시간에 포함되어 개별 이용 시간은 레슨 시간을 제외한 후 제공됩니다. | |
제8조 (GDR SHOP 서비스) | 신설 항목 기존 8조부터는 9조로 변경됩니다. | ① GDR SHOP서비스란 회원이 직영점 선택 및 이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GDR APP” 내 해당 페이지를 통하여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 가능한 수단은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③ GDR SHOP서비스를 통해 결제한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초결제한 수단을 통하여 환불이 진행되며 환불 기준은 제12조 관련 내용에 따릅니다. . | |
제11조 (이용신청 철회) | 신설 항목 기존 11조부터는 12조로 변경됩니다. | ① 회원이 매장 이용을 할부계약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에 계약서(또는 이용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③ 이용신청 철회 시,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무료 이용권 및 할인 이용권 등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소멸된 이용권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 |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 | ③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회원 구매상품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 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구매상품의 환불 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회원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해지 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나)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구매상품 정상가 (구매상품에 할인가 등 프로모션이 적용되지 않은 판매가격)를 기준으로 해지 일까지의 이용 금액과 구매상품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기타 서비스 및 재화 반환의 의무 등 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락커, 레슨, 기타 서비스) 및 재화는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나)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락커, 레슨, 기타 서비스 등의 서비스 및 재화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구매상품 정상가를 기준으로 해지 일까지의 이용 금액과 구매 상품 정상가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회원 구매상품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 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구매상품의 환불 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회원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나)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회원 구매상품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 금액과 구매상품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기타 서비스 및 재화 반환의 의무 등 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락커, 레슨, 이용권, 기타 서비스) 및 재화는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나)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락커, 레슨, 기타 서비스 등의 서비스 및 재화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회원 구매상품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해지 일까지의 이용 금액과 구매상품 최종 결제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 |
제19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회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이 제3자와 합병되는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 합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합니다. |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회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이 제3자와 합병되는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합니다. ④ 회사가 특정 상품에서 제공하고 있는G멤버십 혜택의 지급을 위하여 골프존 통합 멤버십 가입 시, 회원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을 탈퇴(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 |||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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