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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GDR아카데미 회원 이용 약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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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DR아카데미 작성일 25-04-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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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R아카데미 회원 이용 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골프존입니다.
GDR아카데미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GDR아카데미 회원 이용 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사전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시행일 : ‘25년 6월 1일
2. 개정 내용
 1) GDR아카데미 운영 시간 外 총 7개조항 변경 및 신설
 2) 개정 약관 신구 대조표
항목기존변경
제4조 (운영시간)①사업자는 매장을 평일06시부터 23시, 주말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합니다.
단, 사업자는 추석, 설 또는 매장청소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사전공지 후 휴장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는 매장을 평일 06시부터 23시, 주말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각 매장별로 상이하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추석 및 설 또는
매장 시설 점검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사전공지 후 휴장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권)③ 회원 이용권: 1회용 이용권은 매장을 1시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되며 1일 횟수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이용권의 경우 1일 1시간 이용 권한이 부여되며 1일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1회원 이용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쿠폰 10회는 2개월, 20회는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⑤ 레슨과 결합된 패키지 이용권의 경우 상품 별 프로 레슨(약15분, 레슨 시간은 총 이용 시간에 포함되어 레슨이 있는 경우 시스템(GDR)의 개별 이용은 45분만 가능함)이 제공됩니다.
⑥ 이용권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시간대 변경을 원할 경우 상품 가격 간 차액을 추가 결제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③ 1회용 이용권의 경우, 선택하신 이용시간(예: 60분, 90분, 120분 등)에 따라 매장을 하루 동안 횟수 제한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 이용권의 경우 1일 1회에 선택하신 이용 시간만큼(예: 60분, 90분, 120분 등)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1회용 이용권은 사업자가 정한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상품별 유효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⑤ 레슨과 결합된 상품 이용의 경우, 상품별 레슨 시간은 시스템(GDR)의 총 이용 시간에 포함되어 개별 이용 시간은 레슨 시간을 제외한 후 제공됩니다.
⑥ 이용권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시간대 변경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기존 상품 환불 후 재구매를 통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상품의 환불 기준은 제12조 관련 내용에 따릅니다.
⑦ ALL-PASS(올패스), GROUP-PASS(그룹패스) 상품은 지역별 매장 운영 현황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한 매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추가 레슨)⑤ 추가 레슨은 약 15분으로 진행되며 해당 시간은 시스템(GDR)의 총 이용 시간에 포함되어
레슨이 있는 경우 시스템(GDR)의 개별 이용은 45분만 가능합니다. 
⑤ 추가 레슨의 시간은 상품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은 시스템(GDR)의
총 이용 시간에 포함되어 개별 이용 시간은 레슨 시간을 제외한 후 제공됩니다.
제8조 (GDR SHOP 서비스)신설 항목
기존 8조부터는 9조로 변경됩니다.
① GDR SHOP서비스란 회원이 직영점 선택 및 이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GDR APP” 내 해당 페이지를 통하여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 가능한 수단은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③ GDR SHOP서비스를 통해 결제한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초결제한 수단을 통하여 환불이 진행되며 환불 기준은 제12조 관련 내용에 따릅니다. .
제11조 (이용신청 철회)신설 항목
기존 11조부터는 12조로 변경됩니다.
① 회원이 매장 이용을 할부계약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에 계약서(또는 이용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③ 이용신청 철회 시,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무료 이용권 및 할인 이용권 등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소멸된 이용권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③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회원 구매상품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 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구매상품의 환불
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회원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해지 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나)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구매상품 정상가 (구매상품에 할인가 등 프로모션이 적용되지 않은 판매가격)를 기준으로 해지 일까지의 이용 금액과 구매상품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기타 서비스 및 재화 반환의 의무 등
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락커, 레슨, 기타 서비스) 및 재화는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나)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락커, 레슨, 기타 서비스 등의 서비스 및 재화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구매상품 정상가를 기준으로 해지 일까지의 이용 금액과 구매 상품 정상가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회원 구매상품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 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구매상품의 환불
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회원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나)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회원 구매상품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 금액과 구매상품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기타 서비스 및 재화 반환의 의무 등
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락커, 레슨, 이용권, 기타 서비스) 및 재화는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나)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락커, 레슨, 기타 서비스 등의 서비스 및 재화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최초 결제금액에서 회원 구매상품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해지 일까지의 이용 금액과 구매상품 최종 결제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기타)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회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이 제3자와 합병되는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 합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합니다.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회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이 제3자와 합병되는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합니다.
④ 회사가 특정 상품에서 제공하고 있는G멤버십 혜택의 지급을 위하여 골프존 통합 멤버십 가입 시, 회원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을 탈퇴(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